[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만3000여명의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중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는 단순등록대상자가 1만8000여명 즉, 7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 반의 성범죄자 중 5400여명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2만3179명이며, 인터넷 공개·고지되지 않은 단순등록대상자가 1만84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등록 성범죄자의 79.4%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관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국민은 자신의 이웃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단순등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관악구(327명)였으며 서울 강서구(251명), 경기 남양주시(215명)가 뒤를 이었다.
때문에 유 의원은 "법무부는 일률적으로 20년 간 등록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등록기간을 세분화 하고, 등록된 성범죄자는 등록기간 동안만 고지 또는 공개토록 제도를 개선해 또 다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2~2015년 7월 동안 5409명의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검거된 전체 성범죄자의 6.3%로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성범죄를 등급별로 나누어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분기 1회 이상 대면 추적관리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인권을 유린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재범자에게는 가중처벌 하는 등 엄정하고 준엄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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