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전·현직 직원 친목단체인 도성회에 사업상의 특혜를 부여해 계약을 몰아주고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등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판 '일거리 몰아주기'가 인 셈이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5년(10~14년) 동안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509건 가운데 308건인 60.5%을 도성회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과 수의계약기 금지된 이후에도 10건의 소액계약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시운영 업체를 선정하면 도성회에서 전액 출자한 업체에 1988년 서울만남휴게소를 비롯해 총 12개(올해 5월31일 기준)의 휴게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 운영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도로공사와 도성회관의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있는 법인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도성회와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기존 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기존 업체가 계속해 유리관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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