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시공사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던 '시공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서울시가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 5곳에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지는 ▲서초구 서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동대문구 용두 5구역 재개발 ▲중랑구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면목6구역 재건축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지역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공사비 원가 적정성(설계서 누락·오류 여부, 자재단가·노임 적정성, 과다·중복 계상 공종·물량 유무 등)을 무료로 심사한다.
또 심사결과 공정성을 위해 최종 확정 전 외부원가전문가·건축 설계사·조합원이 함께 이를 검토하는 '원가 조정 거버넌스'도 거친다. 총 심사 소요기간은 15일 이내다.
시는 시범사업 후 내년 1월부터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도 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주민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시공사가 제시한 비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수 없어 발생했던 갈등과, 추가 분담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원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막연한 불신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13년간 축적한 시의 원가 심사 노하우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를 지속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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