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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선물환규정 위반…"환율 널 뛰기에 일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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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 관계자는 31일 “외화 자금 조달 과정에서 지난 3월과 4월에 걸친 19영업일 동안 하루 평균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6600만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환율 변동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선물환은 환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해진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말한다.


수은의 선물환포지션 규모는 지난 3~4월 28억6000만달러까지 치솟다가 31일 현재 25억7000만달러로 줄었다.

그동안 수은은 조달 비용과 스왑 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이종통화 자금을 조달해왔다. 캥거루 본드나 딤섬 본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자금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선물환 포지션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지난 3월 초중반 갑작스럽게 진행된 글로벌 달러 강세로 수은의 이종통화 자산이 저평가된 것도 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 강세 영향으로 선물환에서 과매도 포지션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당국이 규정한선물환포지션 비율 30%를 일시적으로 넘어섰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선물환에서 과매도 포지션이 발생해 한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한해 일반 외국환 은행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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