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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 6년간 동결하면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안 올리는 조건으로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 처음으로 적용해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 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또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하기 위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등 6개 구역을 지정했다.

이들 6개 구역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규모 60㎡ 이하 ▲세입자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 등의 입주요건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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