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9대 국회 또 '지각 결산' 위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4년도 결산안 처리가 또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국회법내 기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이보다 앞선 27일 "여당이 특수활동비대책소위를 구성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산안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성태 안민석 예결위 여야 간사는 전날 저녁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대책소위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접근하지 못해 결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용처를 밝혀야 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특수활동비 규모가 매년 동결 혹은 축소되는 만큼 특위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김성태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결산안이 예결위 소위에서 막혀 있어 오늘 중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오늘 중 여야가 만나 결산안 처리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임기 내내 단 한번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지원 의원 방탄국회' 논란이 있었던 2012년에는 9월3일,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쟁점이던 2013년에는 11월28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에는 10월2일에 '지각처리'됐다.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기한이 신설된 이후 이를 지킨 적은 18대 국회인 지난 2011년으로, 법정기한 마지막날인 8월 31일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