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건설사업 현장서 불소 검출… 인천녹색연합, 경찰고발에 이어 정보공개 거부 환경부 상대로 행정소송 예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국제공항 건설 현장의 토양 ‘불소 오염’ 논란과 관련, 환경단체가 경찰 고발에 이어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면서 공항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 현장서 불소 검출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양오염 조사 결과보고서와 위해성 평가계획서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12일 공항공사와 환경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은 해당기관이 생산한 문서뿐 아니라 보관문서에 대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녹색연합은 공항공사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환경부에도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비공개 결정 통지문에서 “해당 정보를 생산한 기관인 인천공항공사의 비공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국한된다”면서 “환경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거대 공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들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항공사는 인천 중구가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행정소송과 위해성평가를 핑계로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오염정화 면적과 범위를 축소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항공사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가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인천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불소 물질이 검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와 함께 중구청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공항공사 관계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논란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인천 중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 200만㎡ 부지 가운데 3곳의 흙 일부를 조사,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를 검출했다.
이후 구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측에 자체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달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공항공사는 중구가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한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소가 검출된 시료양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및 여객과 화물계류장, 접근·연결교통시설, 부대건물 등 공항인프라를 건설한다.
제2여객터미널 외에도 3단계 건설사업에는 제2공항공사,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3단계건설소방시설 등 부대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