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자 시군 개발 불허가 따른 행정심판 방지 위해…27일 설명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전기사업 관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27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시군 담당과장 및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전에 해당 시군에 약식 서류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태양광, 풍력 등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시군의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가 도 에너지부서에 접수되면 시군 관련 실과에 개별법령 저촉 여부를 조회한 후 한국전력의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면 해당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해왔으며,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시군에서 최종 결정받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전기사업허가 후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해 행정절차 제도 개선이 절실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28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전에 발전 사업자가 시군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우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토록 변경한 것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군 의견 조회 생략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한권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전기사업 ‘개발행위허가 사전 심사 청구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마찰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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