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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의 연금시대]"9억 넘는 집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 가입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서지명의 연금시대]"9억 넘는 집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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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바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을 허용했다. 또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가격최고인정금액은 9억원으로 유지된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15억원이라면 이 가운데 9억원 만큼만 담보로 잡아 최대 9억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9억~10억원대로 가입기준 한도를 넘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에게는 희소식이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중간에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 일시 인출이 가능한데 이 한도는 5억원으로 유지된다. 연금대출한도 5억원의 50%인 최대 2억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말 끝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조치도 2018년 말까지로 3년 늦춰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한 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 재산세 본세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 인정 주택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주택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라도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본세의 25%를 감면받는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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