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주식거래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회계법인 스스로 주식거래 현황을 파악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다음달 자체적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97개 회계법인 소속 8635명의 회계사의 주식거래 현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회계법인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거래도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현행은 매니저 직급 이상만 보고 의무가 있었고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는 대상 회사의 주식거래만 제한이 됐었다.
금융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오는 12월까지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해야 한다.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반기 1회 이상)해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5년도 사업보고서(내년 6월)부터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항목으로 공시해야 한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금융위는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직업 윤리'를 출제키로 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모든 회계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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