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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지었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모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후 강모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모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신해철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그달 27일 생을 마감했다.
이후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S병원 강모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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