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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변호사 비용 댄 前 백석예대 총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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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개인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교비를 법률자문료로 낸 김기만(67) 전 백석예술대 총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백석예술대가 정규 전문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설립자 등 재단과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교비를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억75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려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로 지난해 약식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해 1ㆍ2심은 오로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엄격히 관리, 사용돼야 할 교비를 재단 관계자 변호사 비용으로 집행해야 하기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고 알았을 소지가 있다며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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