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19대 국회의원 중 18번째로 의원직을 잃게됐다.
19대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나 사망 등을 제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한 의원을 제외하고 총 17명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비롯해 노회찬, 이재균, 김근태, 김형태, 신장용, 안덕수, 이재영, 김선동 ,배기운, 현영희, 이재영 전 의원 등 12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또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이석기, 이상규, 김재연,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은 결과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보다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한명숙과 '청주 한씨'로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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