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초과 금융사에 '우대이율' 최대 0.06% 포인트 적용
전세대출 출연료 0.04%포인트 인하…"서민층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금융사에게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요율을 최저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한 금융사에는 출연료를 인하해 주는 우대요율도 신설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으로,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함께 인하될 여지가 커진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은 단순화하고, 차등요율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했던 기준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요율 0.05%를,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 0.30%를 적용해 단순화했다.
대위변제시 가산되던 차등요율도 기존에는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미달 시 25%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감면된다. 기존에는 초과시 100%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 미달 시 25%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되는 식이었는데, 향후에는 가산·감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했다.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포인트의 출연요율을 감면해 주는 우대요율도 신설됐다.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은 올해 달성된 가계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료는 약 2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이 0.30%에서 0.26%로 0.04%포인트 인하된다.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이날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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