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형부가 잠자리에 든 처제의 몸을 더듬자 처제는 다른 방으로 갔고 뒤따라 가면서까지 성추행했지만 법원은 일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18일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5살 처제를 자기 집 안방에서 성추행한 뒤 처제가 다른 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잠자리에 들려는 처제의 엉덩이 등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첫 번째 성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처제가 형부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간 상황에서는 조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거란 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처제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을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형부-처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한다는 자체가 가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추행한 사실과 2004년 당시 14살이었던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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