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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3% 이상 채용안하면 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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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고용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이뤄졌다.


지금까지 국가·자치단체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률인 3%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고, 장애인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2010년 2.36%에서 지난해 3.75%까지 높아지는 동안, 장애인 공무원은 2.40%에서 2.65%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부 기관별로 살펴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경우 교대와 사범대에 장애학생이 부족하고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낮아 장애인 교사 충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54%, 민간부문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45%, 2.03%다.


고용부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력 충원과 예산확보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정기간 유예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게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글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형평을 맞췄다"며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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