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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제 하나 바꿔 230억 절약…정부 좋고 은행 좋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행자부, 법인간 합병시 등록면허세 징수 절차 간소화....하나·외환은행 합병 비용 210억원, 행정비용 20억원 등 총 230억원 절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는 법인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징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하나·외한은행 합병 관련 비용이 총 230억원 가량 절약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를 이전하려면 담보 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각각 등록면허세를 낸 후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


이번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같은 경우 대략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해당 은행은 물론 지자체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1일 이후부터 은행간 합병과 같은 대형 법인 합병시에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등록면허세 전산 신고 및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은 법인 통합에 따른 827억원의 등록면허세는 그대로 내지만 내부 절치 비용 210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제차도 약 70여만 건의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지도 않아도 돼 약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약하게 됐다.


행자부는 이같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이번 하나·외환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다른 법인 합병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간소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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