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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해임된 교원은 연금 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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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해임된 교원은 연금 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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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규칙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성비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학교 내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범죄 교원이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한 경우에만 연금을 4분의1 ~ 8분의1까지 삭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원은 당연퇴직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여학생 뿐 아니라 동료 교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교원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교원간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교원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한다.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가해교원의 성폭력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현행 3개월인 직위해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에 맞춰 학교에서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성폭력 사안에 대해 신고와 후속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를 활용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 전용 신고센터를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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