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는 것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의장이 단독국회로 하는 모양새는 참 안좋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러가지 법적ㆍ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면서도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을 의장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처리하는 모양새가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으로서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어 함께 처리하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실패할 경우 정 의장이 여당의 본회의 소집과 체포동의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할지는 불분명하다.
정 의장은 또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으로 규정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언급하며 "내가 지난번에 낸 개정안을 보면 72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게 해놓으면 된다"면서 "차제에 그 부분을 제도화하자"고 주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상태"라면서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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