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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농수축산업계 큰 피해 없도록 여야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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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중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지난달 건의문을 내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으며, 곧이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수산물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마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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