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롯데그룹 사태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지배구조 자체가 불투명하고 주력 기업들이 전부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직접 개입해서 이 사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또는 이 사태를 완화시킬만한 지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당의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 다소 거리가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롯데그룹 사태 최대 피해자는 롯데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6.9%를 투자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5000억원이 빠졌다.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롯데그룹의 지배권은 국내 기업 대부분은 바로 롯데호텔이 지주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며 "롯데호텔이 일본의 롯데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마 롯데푸드가 단일 대주주고 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고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4대, 6대 주주 정도로 롯데그룹 전체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즉,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번 롯데 사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롯데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전체 61개에 해당하고 지분 5% 이상 보유 기업은 259개에 이른다"며 "국민연금이 점차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또 회사 기업의 어떤 건전한 문화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당연히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해외 연금도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서 투자자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6월에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두 건을 이미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확대할 경우에는 내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연금 사회주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배당 요구 이외에 다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상 경영 참여 목적 주식 보유가 되기 때문에 기금 변경 시마다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연금 기금 포트폴리오가 지속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법 제도와 조직 구성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에는 의결권 참여 이외에 주주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란 얘기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주식 절반 이상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매 거래마다 보고를 하고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면 국민연금 투자 패턴을 따라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의원은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고 주주권 행사 대상과 종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금운용본부 체제가 아니라 '기금운용공사'화 해서 의결권 행사, 또는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중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불투명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낮은 배당률과 (불확실한) 기업 문화에 어떤 충격을 가할 여지가 바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즉 기금운용공사화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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