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시청에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광명시는 첫해 40여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비를 감안한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광명시는 전국의 지자체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한 뒤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4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생활임금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회의소집 등 ▲생활임금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광명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6030원보다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나서게 된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국내 28개 지자체에서 추진 또는 시행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소속 단기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최소 4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단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 현상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고용창출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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