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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등 4곳 첫 ‘재정위기단체’ 지정…채무비율 25%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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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도 태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정위기자치단체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인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자치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 지난달 31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가 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정위기자치단체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심각’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8.1%, 대구는 28.8%, 태백은 34.4%였다.


행자부는 이들 4개 자치단체에 이달 말까지 재정 운영 전망, 재정 여건 및 향후 일정, 채무 상환 리스크 관리와 이행 계획 등을 담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심층 진단을 실시한 뒤 스스로 채무 비율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회생을 돕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했음에도 7개 지표 값이 50% 이상 나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또는 원금 및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불이행한 경우 등이라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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