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Q&A 공개
자본금 많을수록 '가점'…은행 대주주일 경우 '감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네이버, 다음카카오와 같은 정보기술(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시 자본금이 많으면 가점 요인이 되고, 은행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감점될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문답(Q&A)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 모집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고객 접점 채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예금계약 체결과 대출심사승인 등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밝혔다.
자본금 규모에 관해서는 "은행업 인가심사시 자본충실성 내지 자본적정성은 중요 심사요건"이라며 "자본금 규모도 평가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은행지주회사나 단독은행이 최대주주인 경우 향후 주주구성계획 심사시 불이익이 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꾸준히 은행산업의 경쟁촉진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은행·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온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가신청 전에 컨소시엄 구성원 간 향후 은행법 개정을 가정해 주식보유비율 변경을 미리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주주 간에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계약·합의하면 이들을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본인가 전 금융시스템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구축할 필요는 없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문답(Q&A).
질문: 인가 전에 은행이 될 법인을 미리 설립해야 하나.
답변:인가 후 설립하면 된다.
질문: 자본금 규모는 법률상 기준(1000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충분한 것인지, 그 규모가 평가요소로 작용하는 것인지.
답변:자본충실성 내지 자본적정성은 중요 심사요건이다. 자본금 규모는 평가 때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
질문: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신용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관한 사항들은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평가하나, 아니면 컨소시엄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나.
답변: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질문:은행의 주주구성원 모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과 동시에 동일한 지분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을 판단할 대주주는 누가 되나.
답변: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적어도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적용된다. 의결권주를 10% 초과 보유하거나, 4%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만 신설은행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질문:인가신청 전에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기로 하는 약정이 허용되는지.
답변: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향후 은행법 개정되는 경우 개정법률에 맞춰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약정 내용에 따라 향후 실제 주식비율이 변동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향후 주식보유비율 변동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 합의·계약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의 경우로 보아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것인가.
답변:주식보유비율 변동에 관한 약정을 한 것만으로는 의결권 공동행사 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만 주주 간에 주총 결의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에 맞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관계로 인정되면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질문: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불이익은 없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다.
질문: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결격요건 중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위반 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의 의미는.
답변:독점규제법 제23조(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그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된 행위다.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신고위반 등 독점규제법상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처벌 받은 사실'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는 포함되지만,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결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요건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질문:비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회사 편입승인 및 은행지주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가.
답변:은행업 인가신청과 함께 승인신청이 이뤄져야 하며, 은행업 본인가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상정·처리돼야 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질문:은행지주사 또는 단독은행이 최대주주인 경우 승인 심사시 불이익이 있나.
답변:향후 주주구성계획 심사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은행산업의 경쟁촉진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질문:금융지주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지.
답변:금융지주사 산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형태로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해당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합해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해당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금융지주사법은 자회사들이 '지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비계열사인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업권별 법령상 보유가능한 범위에서 자회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문: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경영지배구조 관련사항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담이 큰데, 설립 초기 조직을 간소화할 수 있나.
답변:은행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설립 당시부터 준수해야 한다.
질문: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주의 범위 및 은행의 유동성 위기 시 유동성 공급 방식은.
답변:유동성 공급 확약서 제출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의결권주 10% 초과 보유 주주 또는 4%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향후 개별 대주주의 지분율, 경영관여정도 등에 따라 제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대여, 증자 모두 가능하다.
질문:여신심사 등의 경우 인력 활용이 아닌 오로지 전산시스템을 통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심사체계의 적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현행법상 심사체계가 적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 전문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도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문: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그렇다. 금융실명거래 등에 있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은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확정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질문:공인인증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
답변:신청서 제출 당시의 대외발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질문:인터넷은행의 고객 모집과 관련해 정보통신(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 등)의 활용을 허용해줄 수 있는지.
답변:현행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요소(예금계약 체결 및 대출심사승인 등)를 포함하는 업무 등이 아니면 허용된다.
질문:예비인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때 본점, 전산실 등 주요 영업시설에 대한 사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나.
답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비인가 때는 영업시설 확보계획만 제출하면 충분하다.
질문:본인가 전까지 금융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답변:본인가 심사 때 실사를 거쳐 인적·물적 설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게 되므로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설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질문: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정보처리의 위탁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도 동일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