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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등 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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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다.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000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전용 R&D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특히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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