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두산건설은 8월12일부터 내년 8월11일까지 관급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533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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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5.07.30 17:51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두산건설은 8월12일부터 내년 8월11일까지 관급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533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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