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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3억 못 갚아" 판결 불복…항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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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3억 못 갚아" 판결 불복…항소장 접수 장윤정.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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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윤정이 억대의 돈을 놓고 남동생과 벌인 민사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장윤정의 남동생 A씨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 46부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 서 "피고 A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남동생 A씨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장윤정에게 빌린 돈 모두를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의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거래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아 문서화 된 증거는 없는 상태다.


한편 장윤정과 그의 가족 간 금전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장윤정의 어머니는 "빌려간 7억원을 돌려 달라"며 당시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당시 재판부는 "어머니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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