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힌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2시께 경북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중 옆반의 40대 여성 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한 학생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나무라다가 겁에 질린 학생을 보고 피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
피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있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