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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모든 영역 공정한 기회 위한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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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모든 분야에서 성별·연령·장애 및 신체조건·혼인·임신 및 출산·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출신지역·사회적 신분·종교 등과 같은 개인의 신체적·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무너진 기회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지금의 복지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복지확대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기회균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고용·교육·공공서비스는 물론 기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회불균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기회균등의 확립과 대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의 공정한 기회제공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나와 같은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제공되어,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법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이번 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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