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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변호사 돌연 사임…내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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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변호사 돌연 사임…내주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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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 박모(82)씨에 대한 조사를 변호사 재선임 때까지 연기하고 다음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3일 상주경찰서는 박씨 변호인이 전날 사임함에 따라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미뤄둔 상태라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이 검찰 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사임한 데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사이다에 고의적으로 살충제 성분을 섞어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모(8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늦어도 27일까지 박씨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박씨 아들과 딸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뽑아 수사 중이다. 사건 발생 직후 박씨와 자녀들이 향후 처리를 놓고 별도로 협의한 일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씨와 가족들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누군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며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범행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신모(65)씨만 의식을 되찾았고 정모(86)씨 등 2명은 사망했다. 한모(77)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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