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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서]크라우드 펀딩, 첫 단추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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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서]크라우드 펀딩, 첫 단추에 성패 달렸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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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해온 민생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이달 초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무더기로 통과된 61개 법안 가운데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은 기존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의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기부 형태였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이를 이윤이나 배당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자금조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킥 스타터(Kick Starter)의 경우 '지원을 통해 창조의 후원자가 돼라(Fund and Follow Creativity)'는 가치철학을 실현한 것일 뿐 투자에 따른 이윤 자체를 핵심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은 벤처 및 창업기업 활성화라는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 창업ㆍ벤처기업들이나 문화, 예술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수십 개나 되는 까다로운 규제를 거치지 않고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금 모집이 가능해졌고 자금을 중개해 주는 온라인 자금중개업자들도 5억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벤처, 창업기업들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보기술(IT) 인프라 분야에서는 새로운 거래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이미 경쟁구도에 들어갔으며 온라인 자금중개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언론의 반응도 장밋빛 기대감 일색이다.

그런데 시장 현실이 정말 이처럼 낙관과 희망만으로 가능할까. 우선 우리가 모델을 삼고 있는 선진국과의 투자문화 차이가 첫 번째 걸림돌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오랜 역사와 세월 동안 참여형 기부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어 크라우드펀딩의 성공과 실패에 익숙하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형태가 온라인이나 SNS로 바뀌어 속도가 빨라졌고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있어 보이는'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투자한다'는 본질은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자본주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많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과 실패 사례가 축적되어 위험 감수와 자기 책임의 관행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다. 특히 벤처, 창업기업은 10여건에 한두 건 성공할까 말까 한 것이 현실이다. 투자형태로 크라우드펀딩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실패에 실망해 시장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진정한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무늬만 벤처이거나 그럴듯하게 아이디어를 포장한 사기꾼들도 많아질 것이다.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온라인 자금중개회사들이 투자자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옥석을 가려주고 투자된 자금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를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온라인이나 SNS라는 익명의 채널이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해지면 문제가 한층 심각해진다. 온라인 자금중개회사를 위장한 사이트도 생길 것이다.


잘못해서 한두 건 크라우드펀딩 투자 사기 사건이 생기고 벤처기업의 특성상 실패한 사람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인터넷이나 SNS를 떠돌면 어렵게 만든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텅 빌 가능성도 있다. 과거 벤처 붐 때의 엔젤투자자들처럼 일시적 거품으로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시작해 놓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특성을 가진 시장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자의 특성을 가진 대표적 시장이다. 처음부터 제도의 설계를 철저하게 하고 위험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홍 은 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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