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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울리는 열정페이…3곳 중 2곳은 법 위반·체불임금 16.4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패션업체 A사는 출산휴가, 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인턴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급했다. B미용실은 실습·교육과정 없이 인턴에게 일을 시키고, 손님이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임에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호텔·패션 등 청년인턴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곳 중 2곳은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체불금품은 16억3500만원에 달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45개소, 1041명으로 차액은 11억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주휴, 연장수당의 경우 50대소(1090명)에서 위반해 3억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위반한 곳은 32개소(785명)로 미지급 금액이 1억36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호텔업종 16개소(777명), 패션업종 11개소(70명), 미용실 등 기타업종 24개소(357명)에서 인턴에 대한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9개소에 대해서는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감독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필요인력을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 야간근로를 하게 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턴이 일반 근로자를 대체해 연장 근무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턴 성격을 뛰어넘어 근로자로 활용한 것으로 보아 노동관계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인턴 활용과 관련한 현행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공정노동기준법 내 무급인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인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갖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 직무 경험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인턴 수요를 빌미로 일반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며 "인턴제도 악용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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