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저작자권리는 헌법정신과 저작권법 취지 따라 보호받아야” 주장…청소년 등 법률약자 위해 의원들 발의한 법안 대체할 입법 때 저작권법 140조 단서 없애는 개정안 통과시키라”
$pos="L";$title="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이 “비친고죄인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바꿔라”고 촉구했다.";$txt="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이 “비친고죄인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바꿔라”고 촉구했다.";$size="250,327,0";$no="201507220709464606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비친고죄인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바꿔라.”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저작자 권리는 헌법정신과 저작권법 취지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22일 이처럼 밝혔다. 국회는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되돌리란 얘기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성명을 통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꾀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그 보호를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엉뚱한 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2006년 12월28일 저작권 침해죄를 종전 ‘친고죄’에서 일부 ‘비친고죄’로 바꿨다.
고 회장은 “형법에서 친고죄를 정하는 건 형벌의 가혹성으로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적용돼야하므로 형법이 필요치 않을 땐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벌을 받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계수 받은 대륙법체제는 지적재산권의 사권 측면, 저작권의 인격적 측면을 강조하며 공소제기에서 권리자 의사를 존중해 사회적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표법을 뺀 특허권과 저작권침해는 친고죄로 규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일부라도 비친고죄를 들여오면 권리자 뜻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사 때 비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권리자의 자구노력과 사적분쟁조정절차로 분쟁해결의 씨앗을 막을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과보호’ 사태도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비친고죄로 저작권침해 문의가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이어지는 게 현실이고 변리사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고 회장은 밝혔다.
고 회장은 “침해자 대부분은 청소년이나 갓 20대로 자신의 앞날을 염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떠밀려 애꿎게 주머니가 털려야하는 현실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는 물론 침해정도에 따른 처벌이나 배상이 이뤄져야하는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며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법 목적과 사회정의에 맞게 규정, 운영돼야 하며 누군가의 이익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이상민 의원 등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대체할 입법 때 저작권법 140조 단서를 없애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법률약자가 억울하게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게 국회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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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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