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0%인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부담률 개편 시동 ...강남구, 해마다 1300억원 정도 다른 자치구들에 빼앗긴다고 주장 대응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거둔 재산세의 절반(50%)를 서울시에 내면 모두 합해 25분의 1로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체제가 다시 개편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는 재산세 공동과세 부담률 인상 등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서울시-24개 자치구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과 기자설명회'에서 공동과세 개편논이 제기됐다.
한 출입기자가 박원순 시장에게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등을 논의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박 시장이 “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현재 50%로 돼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부담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이날 “재산세 공동과세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겠다”고 말했다.
평소 재산세 공동과세 부담률 인상을 주장해온 서울시 한 구청장은 “현재 50%인 부담률을 인상해 강북권 어려운 자치구들 재정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해년마다 1300억원 정도를 다른 자치구들에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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