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정보기관이 "감청 허가를 4개월에 한 번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그는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넉 달에 한 차례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면서 "그래서 4개월마다 대통령께 이런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해도 건마다 대통령 서면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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