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주)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0일부터 2017년 2월2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 도입·시행 후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리콜 대상인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새게 해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기중기 모델 GR-700N-1은 엔진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인 ECU와의 연결 배선이 느슨해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배선이 끊어져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8년 11월20일부터 2013년 7월5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600N-2 13대, 2013년 7월26일부터 2014년 7월18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700N-1 13대다.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20일부터 한국타다노(주) 지정대리점이나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기종 기중기는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한국타다노(주)는 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해야 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타다노(주) 고객센터(02-714-16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