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대기업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노조의 기본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2015년 임단협 교섭현황'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조의 주요 요구 안건은 ▲기본급 인상(40.8%)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38.3%) ▲복리후생제도 확대’(33.3%) 등이었다.
교섭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200곳) 중 70%가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어려울 전망'이라고 답한 비율은 29.0%였으며 '지난해 수준'이라도 답한 비율은 40.0%였다. '비교적 원만'하다는 비율은 31.0%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116개(58.0%)였다.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거나(37.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식(17.3%)으로 진행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했다'는 곳은 15.5%였으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나, 노사합의로 일부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는 경우는 13.8%에 달했다.
범위 재조정으로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은 61.2%였다. 동일한 곳은 37.9%, 감소한 곳은 1곳(0.9%)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통상임금은 평균 33.0% 인상됐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15.5%에 달했다. 소송 당사자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고, ‘재직 근로자’(32.3%), ‘퇴직자’(16.1%) 순이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44.0%) 중 적용연령은 평균 5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37.5%가 도입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73.8%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메르스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중국경기침체와 엔저로 수출이 부진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을 때"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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