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패널 설치업자 징역형, 철골구조물 납품업체 대표 금고형…붕괴사고 공동책임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9일 지붕패널설치업자인 박모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씨는 금고 1년6월이 확정됐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은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해 2월17일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돼 부산외국어대학교 2014학번 신입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감정단이 조사한 결과, 체육관 신축 과정에서 지붕패널 부실결합과 주골조의 저강도 강재 사용, 제설작업의 부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체육관 설계, 감리, 시공 책임자들과 리조트 관리 책임자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건축사 이모씨가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관련 혐의자들은 징역형, 금고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건축사 이씨 등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운영자 임씨 등 일부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씨의 주장에 대해 "설계상의 자재보다 저강도 부재를 사용해 주골조를 제작 및 설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붕패널 설치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지붕패널과 중도리를 부실하게 결합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축물 붕괴사고에 있어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관여한 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붕괴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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