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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車에 세금물리자…된서리맞은 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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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배경환 기자]고가 외제차를 회사명의로 구입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세금도 면제받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후폭풍에 호황을 누려온 수입차업계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인세법ㆍ소득세법개정안 3건이 회부됐다. 이 의원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일정 가액 이상 승용차의 취득ㆍ임차비용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되 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하고 법인이 구입ㆍ리스ㆍ렌트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를 3000만원까지 인정하고 초과분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업무용 차량의 업무목적 사용 증빙(운행일지 작성 등 강제) ▲차량 구입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 ▲업무용 사용비율에 한해 유지비 등 경비처리 허용 등의 제도개선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판매된 수입차(10만5720대)의 50%가 업무용 차량으로 가정할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차량 구입비만으로 연간 약 4930억원, 5년간 2조465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국회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선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값이 1만 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며,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700만원) 미만, 호주는 5만7466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우리나라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수리비 등 유지비용까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고급차량을 업무용으로 다량 구매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세의 수단으로 잘못 인식돼 왔다. 수입차업계도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이 같은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 2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35종 1353대가 판매됐는데 이 중 개인은 170대(12.6%)에 불과하고 87.4%인 1183대가 업무용이다. 롤스로이스 팬텀(5억9000만원), 벤틀리 뮬산(4억7046만원), 포르쉐 파나매라(2억8750만원), 벤츠 SLS AMG(2억5500만원), 아우디 A8(2억5310만원) 등은 100% 업무용으로 팔렸다.


수입차업계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개인구매가 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인구매 비중이 40%에 이른다. 법인구매 비중은 2013년 40%, 2014년 41%였으며 올해 상반기도 전체 판매량(11만9832대)의 41%인 4만8399대가 법인구매다. 수입차의 리스시장도 커지고 있다. BMW파이낸셜서비스는 지난해 6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2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작년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한 뒤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23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수입차업계는 몸을 낮춘 채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탈세나 사적 용도로의 사용이 구매자의 문제로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법인 등에서 고가차 구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수입차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세제혜택을 줄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면서 "개인구매가 늘고 있고 국산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차와 가격차가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가액(3000만원)을 기준으로 경비로 인정해주는 데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이고 자동차리스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완다. 2007년 이계안 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업계의 반대와 통상문제 등을 이유로 자동폐기됐다.


당시 재정경제위는 검토보고에서 "업종 특성이나 영업 환경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가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 선의의 사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고 3000만원 초과 차량의 비중이 국산차보다는 외제차가 월등히 높은 점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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