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모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허모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며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