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면 할인해 드려요"
다자녀·단체 할인..고액 및 효도할인도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보험은 애증의 대상이다. 꼭 필요하지만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다. 보험아줌마, 보험사기 등 여전히 보험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지만 100세 시대에 보험은 위험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필수덕목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하는 법. 위험보장은 똑같이 받으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할인제도인 자동이체 할인이 있다. 보험료를 미리 지정된 은행 계좌로부터 매달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 준다. 보장성 보험이 해당된다.
장기유지할인도 있다. 연금보험이 대상인데 보험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의 1%를 깎아준다.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금액별로 차등해 할인해 주는 고액 계약 할인 제도도 있다. 예컨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라면 금액별로 1.5~3.0%의 할인이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다면 금액별로 2.5~6.0%를 할인해 준다.
건강하면 할인해 준다. 미리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생보사의 사망·종신보험, 실버암보험 등이 해당된다. 최근 1년 내에 흡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혈압이 90~140(mmHg)로 정상이어야 하며, 신체질량지수(BMI)가 17~26여야 한다. BMI는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2)으로 나눈 수치다. 너무 뚱뚱하거나 말라서는
회사나 상품별로 할인여부, 할인기준, 할인상품 등은 다 다르다. 건강체 할인은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가 아니라도 추후에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할인폭은 6~8% 내외다.
실버암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 시부터 6개월 이내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다면 보험료의 5% 내외로 깎아 준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0.5~2%를 할인해 준다.
일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실버보험에서 계약자의 부모(혹은 계약자 배우자의 부모)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해 계약할 경우 효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효도 할인의 폭은 대개 2% 내외다.
단체계약 할인 제도도 있다.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이 보험회사에 단체 고객으로 등록하고 구성원 중 5인 이상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체보험으로 인정해 소정의 비율로 보험료 할인이 주어진다.
다만 일부 보험료할인은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액계약할인, 장기유지할인, 자동이체할인 등은 통상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해당 조건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건강체할인, 다자녀할인 등 일부 할인제도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등에 근거한 사항이어서 계약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된다.
특히 가입시점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중이라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과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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