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용승인된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축물...불법증축 및 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5일까지 대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사용승인된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 총13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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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무단 증·개축 및 대수선과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행위와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및 공공보행통로 등 공적공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거나 물건적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체크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시정촉구,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사항에 관한 안내를 하는 등 건축물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안내해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전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구는 지난해 133곳을 점검, 1건의 무단증축과 1건의 공개공지 위반을 적발해 2건 모두 원상복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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