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보험료 자부담분 100%(1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부 지원 상해공제 보험료를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해공제 보험 가입비는 총 2만원으로 그 중 1만원은 정부에서 나머지 1만원은 사회복지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초구가 이 중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2013년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규 업무시간 외 대상자 케어를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대비, 국가에서 보험료50%(1인당 1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정한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98개 시설 1383명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근거 하여 연간 1인 당 1만원의 구 예산 지원으로 사회복지 일선에서 근무 하는 종사자들에게 1년 365일, 24시간 업무 중,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 종사자 의료비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및 효과적인 안전망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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