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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前대표 물타기 고발로 주식거래 재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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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참엔지니어링 측은 30일 한인수 전 대표의 물타기식 고발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날 "우리 직원들은 한인수 전 대표의 회사자금의 횡령배임과 외부 주가조작 세력과 추진 중이던 회사매각을 막기 위해 창업주를 고발했다"며 "당시 이사회를 장악한 한 전 대표는 불법적 이사회를 열어 최종욱 대표를 강제해임했고 자신을 고발한 내부직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직원들은 해고된 후 회사 밖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며 "결국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승리해 최 대표이사를 복귀시켰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장비업체 참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내부 직원의 고발로 한 전대표의 290억 횡령·배임 혐의가 알려져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주총을 통해 최 대표체제로 전환됐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느닷없이 지난 5월 초 거래소의 거래재개 심사를 2주 앞둔 시점에 자신의 횡령을 시인하고 '최 대표도 나와 횡령을 공모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맞고발했다"며 "무리한 고발을 거래재개심사 시점에 맞춰서 남발한 것은 거래재개 불발의 책임을 최 대표에 돌리고 횡령배임반환에 대한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술수"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참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래재개 여부를 심사해 경영안정성과 유동성을 이유로 내년 4월30일까지 거래정지를 연장했다. 참엔지니어링 측은 한 전 대표가 현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 대표를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것이 경영권분쟁 사태를 재연해 거래재개 불발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최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르면 내주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불구속기소가 확정됐고, 최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정말 최 대표가 공범이라면 한 대표는 자신이 고발당했던 지난해 12월이나 최소한 3월 주총 전에는 고발했어야 했다"며 "최 대표도 공범이므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물귀신작전이며 자신의 구속을 늦추고 회사의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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