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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인이 교복 입은 음란물 처벌…영화 '은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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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인이 교복 입은 음란물 처벌…영화 '은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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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1개월 만이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당시 "문제가 된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이었다"며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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