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아청법 제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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