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증권 고소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의 부당이득 취득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한맥투자증권은 자사가 '주문실수'로 파산할 때 캐시아 캐피탈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한맥증권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 과정에서 캐시아캐피탈이 불법거래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고소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발생한 파생상품시장 거래 사고 때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불법거래로 354억원(추정)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한맥증권 측은 캐시아가 이런 알고리즘 매매 기법을 이용해 당시 시장가보다 낮은 호가 주문을 고속으로 반복 제출, 시세를 변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 매매는 투자자가 설정한 목표가격·수량·시간 등의 매매조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한맥증권은 또 캐시아 측이 이를 쉽게 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 전용 FEP서버에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즉 캐시아가 비정상적 매매방식으로 이득을 내기 위해 국내 증권사 회선을 불법으로 빌려 썼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다. 아직 고소인 조사를 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거래를 발생시켜 약 463억원의 손실을 봤다. 올해 2월 법원은 한맥증권에 파산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