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안 마련, 공청회 실시
인체 밀착·장기 사용하는 전자·전기 기기도 전자파 기준 통과해야
올해 하반기 계획 확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전기밥솥이나 전기장판도 전자파 기준을 통과해야 출시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오후 4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래부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가전기기 및 해외 제도 운영 현황, 제도 도입 방안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그간 전기장판, 전기담요 등 인체에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높은 수준의 전자파 방출이 우려되는 유도가열방식(IH) 기기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해외 유사 제도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우리보다 먼저 전자제품 및 전자기기에 대해 전자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국내에도 준용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IH 기능이 있는 주방용 전열기구(전기레인지·전기오븐기기·전기호스) 및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밥솥·전기보온밥솥)를 비롯해 전기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전기방석·전기요·전기매트·전기카펫·전기장판·전기침대)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전기온열의자) 등 총 12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야별로 몇몇 제품에 대해 시험 측정한 결과 대부분은 기준을 만족했으나 일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가전기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관련 제도 도입 계획을 올해 하반기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기존에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휴대폰 등 무선 설비기기에만 적용하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생활·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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