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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보유한 외환관리 강화된다…국가별 평가자료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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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는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외환의 위험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사는 국가별 위험분석을 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바젤은행위원회가 정한 바젤핵심준칙 제21조(국가 및 이전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국가위험은 외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 및 사건 등이 국내 금융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초래되는 손실 발생 위험을 가리킨다.

국내은행 18곳 및 국내은행을 자회사로 포함한 은행지주회사 8곳은 외환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리스크를 관리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범규준에는 국가별 위험 분석, 신용등급 평가,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측정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포함된다.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에 대한 내부통제 및 감사 절차도 명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외환 국가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대외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사의 외환건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관리기준 마련 및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이행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1일부터 이번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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