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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물건 '모르쇠' 해외배송대행업체, 책임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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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면책조항 삭제키로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그동안 해외 직구시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배송 중 물건파손이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3분기 내 해외 직접구매ㆍ배송대행업체의 손해배상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3~4분기 내 해외직구 및 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자체 조사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배송대행사업자가 배송 중 파손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키고 있어 소송까지 갈 경우 소비자에 절대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상비율 등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약관은 삭제되거나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배송대행업체의 경우 반품이나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따로 두고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몰테일이나 아이포터, 지니집, 오마이집 등 대형업체의 경우 해외주소에서 배송이 출발해 회원이 받기 전까지 분실, 파손, 손상, 오배송, 오염 등이 발생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제품 손상 원인이 해외쇼핑몰일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체들이 회원에게 반품을 받아 회원을 대신해 쇼핑몰에 항의를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일부 배송대행업체나 구매대행업체들의 경우 파손위험성이 있는 상품의 국제ㆍ국내배송에서 발생하는 파손ㆍ손괴ㆍ결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명시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 직배송을 실시하지 않는 글로벌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한 해외 배송주소지를 제공하고 항공사, 택배사와의 저렴한 계약 체결만 담당할 뿐, 배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이다.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해당 운송업체에 개인이 직접 항의하라는 식이다.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줄 경우에도 업체 측 귀책사유가 없어 환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단서조항도 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군소업체가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등을 넣어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객들이 해외배송대행사이트를 '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내쇼핑몰로 여겨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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